구시대적 학생생활규정, 교육청은 “차별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토끼풀>이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보내온 답변서에서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별화된 학생생활규정이 수립될 수 있다”며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동일한 잣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아무리 ‘차별화’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헌법과 상위법·조례 위반인 학생생활규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아직도 ‘불온 문서’나 ‘불법 단체’ 등 군사정권 시절에나 쓰이던 단어가 학생생활규정에 들어가 있고, 그런 학교가 은평구 중학교 중에서 83%에 달한다. 심지어 지난해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교장이 불법적인 학칙을 들먹이며 학생회 시국선언문을 강제로 내리도록 한 사건이 터진 뒤, 서울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언론[창]에 “늦어도 내년(2025년) 상반기까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700여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칙 전수조사를 마친 뒤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약속을 교육청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난 9월 25일 <토끼풀> 기사가 보도되자 서부교육지원청은 기자와 통화에서 “각 학교 교감들과 협의해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약속도 단지 언론 대응을 위한 거짓 약속이었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신도중학교 등 학교에서 실제로 ‘불온 문서’나 ‘불법 단체 조직’ 등 위법적 조항이 있는 학칙을 들어 <토끼풀>의 배포를 금지하고 신문을 압수하는 등, 해당 조항들이 사문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학생생활규정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지금의 학칙 자체가 기존의 학생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에서 일부만 손보는 식으로 만들어졌다"며 "백지에서부터 민주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