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속 안락사 제도 다시 논의할 때”

“초고령 사회 속 안락사 제도 다시 논의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안락사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우리나라는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해 다시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이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방식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자연사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소극적 안락사, 즉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한하여 안락사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어떨까? 네덜란드와 스위스, 캐나다, 일부 미국 주(오리건, 워싱턴 등)은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와 심사를 거쳐 안락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락사는 비교적 최근 대두된 의제인 만큼, 대중의 의견 또한 많이 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인간은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이는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측은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크며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 인간이 그 끝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안락사는 단순히 생사의 문제를 넘어 윤리, 종교적 문제에 걸친 복합적 주제이다. 우리 사회는 안락사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제도의 남용 가능성, 윤리적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다.